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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가 많아지는 요즘....전세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할 부분이 바로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전세자금은 거의 전 재산인만큼 꼭꼭 입주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만일 보호 장치를 안하셨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알아 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aUrWM/btqPdR8YgjY/pRr4YgfMyq3afWYhgmE0M1/img.png)
1. 전세자금 보호하는 방법
- 전세로 입주시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이 바쁘시다면...요즘은 인터넷(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바로 받으셔야되요!
그래야 입주 이후에 근저당이 잡혀도 전세들어가 시일이 먼저라면 대항력이 있어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니 참고하세요)
2.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1) 서울에 1억 1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우선변제금 3천 7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2) 그 밖에 지역에 경주할 경우 전세금이 5천만원 이하일때 1천 700만원을 받으 실 수 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nXdTX/btqPlbLDefX/dpW3fF5DC1x6XkU1JxpeXk/img.png)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최우선변제금액 내에 있는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는 것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지만
월세가 비쌀 수 있으니 입주후 사전 보호 장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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