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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자동 계약연장 후 손해보지 않고 이사가기

by 소소한이야기들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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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이 끝난뒤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얘기없이 거주(묵시적 갱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방을 빼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방을 뺄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Q&A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3개월은 거주를 해야되서 월세는 3개월간 계속 지불을 해야할 것 같네요

다행히 전세라면 관리비정도만 부담을 한다면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궁금증!! 그렇다면 이후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이것도 바로 집주인이 이후 들어 오는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의무가 아니니 꼭 확인하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킵시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2 ]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법제처 답변은 아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증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많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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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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