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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위치, 가격, 상태가 한번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매물도 없어서 전세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때 일수록 전세를 구할때 신중에 신중을 구해서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주택도시공사"에서 배포한 "알기쉬운전월세계약가이드"를 찾게되어
그중에 도움이 될만한 계약체결 전 ~ 계약종료까지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공유드립니다
계약체결전에는 집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보기위해 등본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출물 여부 확인"은 저도 처음알았네요!
계약할 때에도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일치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인쇄한 날짜도 꼭 확인해주세요!
반드시 금일 날짜로 인쇄된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셔야됩니다!
(대출, 근저당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을 하신 뒤에는 권리 행사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아주세요!
특히 이부분! "보증료 미반환 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 된 후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필수 상식과
많이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부분도 함께
알고계시면 계약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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