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1 자동 계약연장 후 손해보지 않고 이사가기 월세,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이 끝난뒤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얘기없이 거주(묵시적 갱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방을 빼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방을 뺄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Q&A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3개월은 거주를 해야되서 월세는 3개월간 계속 지불을 해야할 것 같네요 다행히 전세라면 관리비정도만 부담을 한다면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궁금증!! 그렇다면 이후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이것..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