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보험 제도 확인1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 혜택정리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급여 내용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1. 출산휴가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 2022.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